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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파기 어떻게?

Q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2년 계약을 하고 4개월째 가맹점 운영중. 본사에서는 3개월만 따라오면 매출증진는 이정도 올릴수 있다면 배민의 배달정보로 상권분석 후 배달위주로 해라. 테이크아웃 및 배달전문점을 하였으나. 반대로 홀을영이 잘 되어서. 홀에 집기들을 빼고 테이블을 놓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테리어 디자인도 주방7. 홀3 으로 하다보니 홀은 좁은편이겠죠. 처음부터 상권분석의 오류와 초기창업자금 0원 이라고 홈페이지에 과장,과대 광고로 점주들 현혹 시킨후 계약 후 점주님들의 모든 비용 으로 설비와 기타 비용를 갖추게 하니 어이가 없었기도 했습니다. 기타. 직원들의(슈퍼바이저)여러가지 실수ㅡ중요사항 미전달, 가맹점의 이미지 실추 및 매출감소시키는 등.ㅡ온라인상에서 기타 처음 말했던 것과 50%이상 다르고 3개원간 손실만 기천만원 됩니딘. 메뉴 수급은 더더욱 개판 일분전 계약상 점주관리 0 도 안해주고, 이런 본사와 더이상 믿고 같이 할수 없기에 접고자합니다. 어떻게 법안에서 방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담 신청인께서는 기재하신 사정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원하시는 바, 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가맹계약 기간 중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또는 약정 해지 사유가 있어야합니다.이러한 해지 사유가 없이 해지를 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통상은 가맹계약서에 약정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사정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가맹계약서를 검토해봐야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맹계약에 약정해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무조건 해지할 수 있지는 않고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않고 효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정 해지의 경우 가맹사업법상에는 해지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민법 등 다른 법에 의하여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상권분석 오류의 내용과 중대성을 살펴보고 계약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면 해지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 자금이 0원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기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가맹계약의 취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기타 사정은 기재사실만으로 판단히기는 어렵고, 가맹본부의 귀책성,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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