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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장하는게 맞나요?

Q

저는 2년전에 전 주인이였을때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1년전쯤 전주인이 건물을 매매하여 다른분이 주인이되었어요. 주인이 바뀌고 주차장쪽(건물뒷편)에 지붕을 올렸어요. 저는 그쪽에 가스온수기 배기통?연통?이라고하나? 그게 지붕 설치 전(2년전이죠) 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견하셨는지 지붕쪽에 그을림이 있다며, 저보러 연통을 다른곳으로 옮기라는거예요~ 지붕으로 사방 곳 곳 다 막아놔서 옮길곳도 없구요. 그래서 가스온수기 설치했던분 불러서 여쭤보니 지붕을 뚫어서 밖으로 뺄 수 밖에 없다합니다. 그게 제일 돈도 덜 들고 시간도 적게 걸린다고 하구요. 그래서 상가 주인분께 말하니 지붕 뚫는것도 안된다는식이고요. 본인이 그 돈을 왜 내냐는식인데..그 비용을 제가 내야는건가요?? 저는 이전에 상가주인하고 계약 당시 지붕이 없었을때 온수기 설치했던건데요?? 노인분이라그런지 말귀도 안통하고 , 무조건 불나면 어떻게할거냐는식인데..답답해서 글올립니다.. 답좀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기간 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대인 변경 전에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종전 임대인의 승낙 하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차건물의 매수당시 건물의 현황대로 매수한 것이므로 당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임차인의 구조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붕의 그을음이나 화재의 위험성은 임대인이 그후에 설치한 지붕으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는 귀책이 없습니다. 만약 화재의 위험성 등 추가적인 손해발생 우려가 있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을 고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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