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주변에서 말하기를 건물을 팔지도 모른다 자꾸 건물주 심기 거슬리게 뭐 요구하지 마라(하자보수등) 건물주에게 잘 보여야 좋으니 명절 때마다 선물세세트보내라( 명절 가까워질 때마다) 무슨 갓물주도 아니고. 도시가스공사 요구하고, 전화 몇번한다고해서 계약끝나고 쫓겨날 수도 있을까요? 임차인 보호해주는 그런게 궁금합니다 참고로 2년계약했고, 첫계약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으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갱신요구를 하여 임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 차임을 연체하지 않는 등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