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무단 불법주차

Q

주차장에 8시간이상 무단으로 주차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연 이틀 어제는 유리창에 메모까지 남겼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주차할때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주차장에 무단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무단 주차를 하여서 영업에 방해를 준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주차 금지 표시를 설치하시고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 영업에 방해가 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증거를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