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장마때 누수로 인해 영업이 불가했는데 건물주는 비용의 문제로 여러군데 견적받느라 긴급하게 공사할 수가 없었어요. 비는 점점 더 새고 있어서 전기배선이나 도배, 물자국에도 피해는 점점 번지는데 건물주는 그저 싸게만 해보려하더라고요. 이경우 완전히 모른척하는것은 아니지만 건물주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영업이 불가하여 미루어 졌다던가, 시설집기에 피해가 있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수는 통상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누수 공사를 지체한다면 전기배선이나 물자국의 피해로 확대된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말하였거나 임대인이 알 수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집기의 손해가 누수공사 지체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업불가 손실은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누수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증명을 하면 평균 수입 정도의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영업이 가능하였다면 그로 인한 매출 감소 사정을 증명해야하므로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