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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윌래데로해건만 원상복구비용청구

Q

저는 여기군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잇읍니다 윌세들 3개윌밀려다고 가게비우고 나가라고 소송을당햇읍니다 그래서소송에 패 해서 나가려니 일년만더해라고해서 나머지 보증금으로 일년다시게약을햇읍니다 모자란보증금은이자로계산하여 주고요 허나나가기전3개윌전에 계약 큰나는데로나가니 보증금에서 월세들 감액을요구하니 처음에는알아사고하더니 뒤로는 통장앞류 카드사앞류해버러네네요 지난판결문으로 암류 하고 윈상복구 비용150만원을청구햇네요 바닥이드러위졋고 벽에도 지전분하다고 손해배상 처구햇네요 그밖에도 지나윌세 이자달라고도하고 아주 이상한주인 만나 고생함니다 어찌하면좋은지 속시원한답편부턱함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밀린 월세에 대한 이자 지급과 가압류, 원상회복 청구 비용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를 당했다면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하면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 5% 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 당시대로 반환을 하면되며, 통상적으로 훼손되는 정도는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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