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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및 개인정보노출 가능한건가요?

Q

매장에 손님이 들려 불만사항이 생겼다고 매장에서 허락없이 사진을 찍어 네이버에 기재했습니다 문제는 매장 직원 얼굴을 노출시켜 올려 버렸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노출 및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허락없이 얼굴을 찍어서 글과 함께 게시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민사적으로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얼굴 노출과 함께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성질을 가진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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