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으로 짬뽕, 짜장, 탕수육을 주메뉴로해서, 한식으로 밀면, 육개장을 판매하는 배달전문가게입니다. 처음에는 홀장사도 겸했지만, 배달이 바빠서 지금은 배달판매만 하고있습니다. 오픈때부터 16개월을 새벽 2시까지 운영하면서, 밤10시이후 새벽2시까지 매출의 대부분인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개월 전, 건물주가 운영하던 가게를 권리금주고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건물주는 돈까스, 막국수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경 건물주가 갑자기 밤10시이후에는 영업을 금지시켜서, 이후 막대한 적자로 건물주와 상의후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게 구하는 새로운 세입자와 권리금계약을 마치고,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선하니, 새로운 세입자가 중식이라서 불가하다며, 덧붙여, 고깃집, 치킨집, 국밥집등 기름이 발생하는 업종은 추가로 불가하다합니다. 제가 중식을 주메뉴로 영업하였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한식으로 되어있어서, 동종업중 권리금회수 방해도 해당되지않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언급한 불가업종외에, 한식이나 분식만 가능하다는데, 최근 인근 대형한식뷔페가 입접하면서, 신규 한식업종 세입자는 불가능할것 같고, 위치대비 비싼임대료 때문에 분식운영자도 들어올가능성 제로입니다. 저희가 중식을 주메뉴로 영업하였지만, 사업자등록증상 한식 등록이라서 정말 권리금회수방해가 성립안되는지요. 건물주도 기름 발생하는 돈까스 가게를 운영하면서 권리금받고 저희에게 가게 넘겼으면서, 이제는 안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