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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중식, 고깃집, 국밥집, 치킨집 안된다는데?

Q

중식으로 짬뽕, 짜장, 탕수육을 주메뉴로해서, 한식으로 밀면, 육개장을 판매하는 배달전문가게입니다. 처음에는 홀장사도 겸했지만, 배달이 바빠서 지금은 배달판매만 하고있습니다. 오픈때부터 16개월을 새벽 2시까지 운영하면서, 밤10시이후 새벽2시까지 매출의 대부분인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개월 전, 건물주가 운영하던 가게를 권리금주고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건물주는 돈까스, 막국수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경 건물주가 갑자기 밤10시이후에는 영업을 금지시켜서, 이후 막대한 적자로 건물주와 상의후 가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게 구하는 새로운 세입자와 권리금계약을 마치고,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선하니, 새로운 세입자가 중식이라서 불가하다며, 덧붙여, 고깃집, 치킨집, 국밥집등 기름이 발생하는 업종은 추가로 불가하다합니다. 제가 중식을 주메뉴로 영업하였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한식으로 되어있어서, 동종업중 권리금회수 방해도 해당되지않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언급한 불가업종외에, 한식이나 분식만 가능하다는데, 최근 인근 대형한식뷔페가 입접하면서, 신규 한식업종 세입자는 불가능할것 같고, 위치대비 비싼임대료 때문에 분식운영자도 들어올가능성 제로입니다. 저희가 중식을 주메뉴로 영업하였지만, 사업자등록증상 한식 등록이라서 정말 권리금회수방해가 성립안되는지요. 건물주도 기름 발생하는 돈까스 가게를 운영하면서 권리금받고 저희에게 가게 넘겼으면서, 이제는 안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종전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업종을 기준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업종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를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 지는 주위 상권, 종전 임차인의 영업의 내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기름을 사용하는 업종으로 종전부터 영업을 해왔고, 임대인도 영업을 하다가 권리금 받고 넘긴 점등 관련 증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부당하게 신규인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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