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점포를 양도양수를 하고 10년뒤에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Q

3년된 가게를 양수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이제 7년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3년을 운영하고 양도양수를 하면 4년뒤에 양수한분은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도해줘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양수도는 양도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지위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새롭게 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10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