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오픈 직원으로 채용하여 오픈 교육 3일(교육비 600만원) 받고 정작 오픈일에 교통사고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처방전 문서를 조작하여 이름 없이 내용만 보내고 출근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없어 가계 오픈을 1달 가량 못하고 닫아야 했고 직원 재교육비용 600만원도 발생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오픈 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이 교육 3일 근무했으니 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2) 오픈도 못하고 발생된 영업비용과 교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고 싶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시 임금지급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진단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 사정으로 보아 무단 결근 여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제출을 명확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처방전을 조작한 경우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 내지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이라면 결근 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되어야하는데, 통상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보시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