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이 자동연장(임대차계약)계약기간 만료일 입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고 가게 1층2층 복층 규모가 너무 부담 되어 가격조정을 원했는데 건물주가 오히려 월세를 높여 달라 하였습니다 나가란식으로 말해 마침 가까운 좋은 가게가 있어 1월달 말까지만 영업하고 이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건물주가 그럼 1월 2월 월세만 내고 3월 4월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그동안 월세 한번 안밀리고 고맙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거다 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3월달중 돈들어 올때가 있으니까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 하였는데 이전후 가게 앞쪽 어닝이 부셔 졌다며 화를 내며 3월 4월월세를 받겠다합니다 구두 약속도 약속인데 맘대로 전화끊고 월세 청구하겠다 전화를 안받으시네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닝은 핑계일뿐 온갖 트집을 잡고 보증금을 기존 가게가 안나간이 최대한 늦게 주려는듯 보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제가 카드론 대출로 가게 이전상태 입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이라 보증금 받은후 대출받은 것들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5월 이면 원금과 이자까지 합산해서 나올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