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처고모님이 만든 치킨집을 인수받았어요. 간판,상호,집기,레시피 포함 5천만원을 주고 인수했는데, 처고모님의 상표권을 전용사용받은 법인회사에게 배달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상표권침해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상표,간판등을 바꾸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피해액을 상표권자이자 가게를 매도한 처고모님에게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양수받은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를 포함한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로 보입니다. 인수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양도인에게 담보책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 감소 자체가 곧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를 쓰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액수를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