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주정차블법

Q

주말에 우리가게에서 식사를하셨는데 불법주정차로 스티커 발부가되었다고 직원이 주차를하라고해서 주차했다면서 스티커 발부한 요금을달라고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불법주차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차량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사장님이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가게 직원이 주차 가능지역이라고 해도  주차 가능 여부의 판단주체는 운전자이며, 직원은 차량의 운전에 대해서 운행이익도 없고 운행지배도 없으므로 불법 주차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