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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음악은 저작권과 상관없죠?

Q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노래건 관계가 없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스트리밍음악을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므로 이용료와 별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돈을 받지 않고, 커피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업 ,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의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저작권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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