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손님가방을 옆테이블 손님껀줄알고 다른손님에게 전달해서 가져가셨습니다 잃어버린 가방대금을 배상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배상해야되는지 알바가 배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행위자이므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사장님도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지가 문제됩니다.
사장님은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다하였지만, 알바가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관리 감독을 다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는데, 통상은 사장님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과 알바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데, 손님이 사장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사장님은 손해배상을 해준 후에 알바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해준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