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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업체 사기, 전액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전단지업체에 전단지배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붙혔다고 맨 꼭대기층사진만 보내길래 불안해서 따라갔더니 하나도 부착이되어있지않았습니다. 예를들어 101동 1,2라인이 끝났다고 꼭대기층 사진을 보냈는데 15분뒤 들어가서 한층한층 다 확인했더니 하나도 부착되어있지않았습니다. 한층한층 다 사진을찍어서 업체에 보냈더니 전액환불은 안된다고 붙힌곳도있다며 70프로만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전단지출력비용은 안받을테니 전액 환불해달라했는데도 안해주더라고요 전단지도 4천장중에 2천장정도만 돌려주었습니다. 아파트 4동을 따라들어갔는데 하나도 부착되어있지않았으면 계약불이행아닌가요? 한만큼만 돌려준다는 말도 어이가없습니다. 그래놓고 만날때부터 이상한사람이라며 역시는역시라며 농락까지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소송은 불가능하다고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전단지 배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전액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단지 금액 전부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 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 고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이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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