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유주방형태의 상가계약을 했습니다.1호2호 계약서에 표시된 계약면적 43.9m2의 1호20m2 2호 20m2로 표기되어있습니다.실제로 입주해서 상당히 면적이 적다고 생각해서 실측을 하였습니다.실평수는 30.7m2 약 9.3평입니다.저는 서울시 공정위에 전용면적에 따른 월세 감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1호에 대한 월세와 1호2호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특약사항에 1)현 시설물 상테에서 임대차이며,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이다.명시 되어 있습니다.임대인은 특약상에 명시되어 문제 없다고 합니다.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인은 특약상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임차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라고 적으셨네요. 아마 임대인은 공부상(등기상, 대장상) 면적이 실평수와 일치하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통상은 임차인은 등기나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등기나 대장의 면적이 실평수와 일치한다면 특약에 의하여 임차 면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의 부족은 계약의 취소원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비나 월세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이나 계약서의 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리비나 월세의 감액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