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2년이고 이제9개월가량 남아있습니다 처음설명할때 매출과는 다르게 낮게 나오고 있고요 물류시스템이 1년에 네번바뀌는 과정에서 주문금액을 계속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공지가 안되었고요 이런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물어야할까요 이런게 프렌차이즈의 갑질이라 저는 당할수밖에 없는걸까요??
예상매출액과 예상지출액이 다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처음 설명할 때와 다르게 매출이 나오는 부분은 예상매출액이 허위 과장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류주문비가 수차례 상승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나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과 예상지출액과 관련하여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개월 남은 시점에서 기만적 행위를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