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하면서 알기로는 최대 5년까지는 월세 등이 변동없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쭈어보게 되었어요.
5년 동안 월세 인상을 하지 않으려면 임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중이라도 경세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