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평짜리 족만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가게세 내기가 너무 힘들어 한달 가게세가 밀려 힘들다고 햇더니 가게 부동산에 내놓을테니 부동산 중개료는 저보고 부담하라는데 맞나요 ㅠㅠ 5년계약해서 10개월 정도 남앗는데 지금 원상복구하고 나갈 방법은 없나요 지금 가게세가 220인데 옆가게는 180에 들어오더라구요. 150만원에 들어왓다는 소리도 있구요. 힘들게 버텨왓는데 지금 가게세가 다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저희건물같은경우에요 가게 임대인이 깍아줄 생각이 없네요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적 부담의 증가, 코로나 등 경제적 사정변동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30% 정도 이상 감소한 경우라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정변동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니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판단을 받아보아야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거부하면 재판에 의한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기간 만료전 먼저 나가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료를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중개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차기간이 남았음에도 합의로 해지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10개월 밖에 안 남았다는 점을 근거로 중개료룰 분담하자고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