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12년 운영함 매장 권리금 받고 양도하려고함 건물주 신규 임차인 받지 않겠다. 그냥 나가라 이제 매출 상승하고 있고 적당한 가격에 판매 하고싶음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않은 세월이 5년 경과함 다른 불공정 한 부분이 있지만 피해 볼까 작성하지 못한부분 있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건, 임대차 계약 당시 고지한 철거 재건축을 실행하는 등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12년째 임차하여 갱신을 요구기간을 초과하였지만 그런 경우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기회는 보장받으므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