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라고하는데 기존천장이 석면이라 철거를 해야한답니다. 근데 차후에 일반텍스시공 및 전기공사까지 원하는데 다 해주는게 맞나요???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사진이 저희매장사진이 아니라 옆매장사진인데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구조가 다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원상복구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만 복구하면 됩니다.
옆 매장이 기준이 아니라 당해 임차목적물의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