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아무 의사표명없이

Q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아무 의사표명없이 계약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와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차의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 도달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