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수도 동파 비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로 닭강정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넘 오래된 건물로 수도가 옆집 옷가게랑 같이 연결 되어 있어서 옆집 수도가 얼면 저희집 수도도 물이 안 나옵니다 ㅠ 옛집은 자기들은 물 안 쓰니깐 수도 얼어도 별 상관 안합니다~~ 저희는 하루라도 물이 안 나오면 장사를 못하는데 건물주는 날 풀릴때까지 기다리라하고 매번 수도가 얼면 제비용 들어서 고쳐야 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스트레스 받네요ㅠㅠ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수도가 얼어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수도는 임대차 용도에 따른 사용 수익에 필요하므로 임대인에 수도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수도관이 얼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하신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