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브런치카페를 인수받았는데요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했어요~제가 질문글들을 읽어보니까 임차인은 주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주는거라고 되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는 건물주가 직접 5년간 하던 브런치카페를 월매출 1200~1300사이라구 부동산에서 얘기해서 믿구 했는데 주인이 매출공개 안할뿐더러 포스기쪽에도 매출절대 공개하지 말라구 했답니다. 근데 제가 포스기에서 매출직접 확인결과 매출이 천만이상 넘어간거가 일년중에 몇번없더라구요. 월세는 200만이구요. 일년넘게 장사해두 월700백 넘어간적이 한번두 없었구요. 순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해봅니다. 현재 월세가 3달 밀린상태입니다. 저희가게 바로옆집에 월세를 물어보니 160만이랍니다. 차이가 넘 나구요. 참고로 여기 주택가입니다. 혹시 주인상대로 제가 할수있는게 머 없을까요. 간절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과 과다한 월세 약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중개인이라면 중개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 대해서 각 중개료를 받습니다.
임대인이 말한 매출액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제시한 매출액 얼마였다는 증거, 매출액이 월세 산정에 중요한 요소였고 월세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임대인이 고의로 기망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면 취소여부를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