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편의점에서 50대 여성이 아이스크림(콘종류)을 사서 드시다가 이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배상을 해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견 의뢰서의 사정만으로는 아이스크림 판매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보입니다.
배상할 책임의 존부, 대응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의점에서 50대 여성이 아이스크림(콘종류)을 사서 드시다가 이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배상을 해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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