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최근 방송 화면을 캡처해 제 닉네임을 거론하며 욕설을 남긴 게시글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는데,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알려지지 않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방송 스크린샷과 닉네임까지 명시된 상황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에 의하면, 경찰들이 특정성의 법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의 특정성에 대한 법리는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단편적으로 지엽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이나 신상정보에 대해서 비공개로 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특정성 부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담은 이의신청서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한 후 이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