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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집 강아지가 다른 집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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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2월 6일 오후 3시 쯤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도중에 상가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가게 지나가면서 가게 강아지가 있어 저희는 스펴 가고 있는데 가게집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를 물었습니다. 가게 집 강아지는 진돗개 비슷한 큰 강아지였고 저희집 강아지는 푸들 이였습니다. 갑자기 물어서 저고 당황하고 놀래서 강아지 상처 부위를 반복하여 확인했는데 다리 허벅지 안쪽 물어서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일떤 전 가게 강아지 주인분이랑 연락처를 교환을 하고 급히 병원레 갔습니다. 다행이 찢어지진 않고 깊숙히 파였다고 하고 피하출혈이라고 하고 내장같은거엔 찔리지 않아 다행이지만 집에서 치료 도중 농이 생긴다면 농을 빼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 께서 알랴주신 걸 가게 강아지 주인분 한테 말했지만 막 강아지가 맛 유기견이라고 하고 키우는걸 후회 한다 하고 또 이제 큰돈 안나오니깐 치료비 보내줄 께요 리고 하셔서 쟤가 큰돈 나와도 보상해주셔야 하는거 아니레요? 라고 했지만 한숨만 계속 숴셔 쟤가 그냥 계좌번호 보내서 돈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합의나 보상이나 이런거 어떻게 해야 하니요? 쟤가 어떻게 다쳤는지 사진 파일로 보낼께요,.. ㅠ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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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해 강아지의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뢰서 내용만으로 정확하지 않은데 당시의 상황을 보고 집 주인이 면책이나 책임이 감경될 상황은 아닌지 살펴봐야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경우를 나누어서 상담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내역은 강아지의 현재 들어간 치료비와 향후 들어갈 치료비, 그외 다른 손해배상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손해배상의 내역은 상담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 CCTV, 손해배상 내역에 대한 지출 증빙, 가해 강아지 주인과의 대화 내용 등..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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