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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정산 문의

Q

안녕하십니까.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취업 규칙 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 산출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단,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퇴직자에 대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연차와 사용연차를 재계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연차사용촉진제도도 운영 중이며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촉진제도로 인해서 퇴직 정산 대상 잔여연차가 차감되는 경우 정산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가요? 현재 정산 방법으로 진행해도 노무상의 이슈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입사일이 2020-12-01인 근로자가 2023-01-30에 퇴직하는데 '22년 연차촉진제도에 의거하여 '22.12.25~'22.12.30 기간 연차 5일을 사용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12/1 기준이기 때문에 발생연차(15일)에서 연말 사용 연차(5일)을 제외한 10일이 정산 대상 연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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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되,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취업규칙을 두었군요 만약 퇴직시 재정산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식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해야하지만, 1년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위 2가지 방식의 차이는 사용촉진을 해야하는 휴가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고 질의하신 문제는 사용촉진으로 사용하고 남은 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는 문제이므로 구별이 됩니다. 상담신청 기업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사용한 휴가를 차감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공제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총 연차휴가의 개수는 취업규칙 규정상 입사일로 재정산하고, 사용촉진으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한 후 수당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산하든 차감하는 연차(5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차감을 어느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하는 지에 차이만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하는 금액은 차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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