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이후에도 계속 항의 연락을 하는 고객,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Q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카톡 상담으로 제품을 추천해드리는데, 한 고객이 피부 트러블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무상 제품 제공, 환불 요청(구매액의 70% 환불 처리) 등으로 대응했고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환불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음에도, 이후에도 늦은 밤 시간까지 항의성 연락이 계속되고 있으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SNS에 악성 댓글을 남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계속되는 연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반복적인 연락으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연락 횟수, 시간, 영업의 방해 여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sns에 악성 댓글을 남긴다고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적시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댓글의 취지, 목적에 따라서 위법성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밤늦게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 연락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으로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연락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진단글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상담을 하신 후 법적 조치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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