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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받은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화가 난다며 계속 연락 오는 고객

Q

온라인에서 화장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시면 카톡 상담을 통해 제품을 추천해드리는데, 작년 7-8월 여러차례 제품을 구매하시고 피부가 좋아지면 좋아졌다 나빠지면 나빠졌다 연락이 수시로 왔습니다. 그러다 9월 말에 피부 여드름이 심해져 스트레스 받으신다 하셔 도움을 드리고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수십만원씩의 제품도 여쭤본 후 무상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피부가 계속 나빠진다 하셔 11월에 피부과 방문과 진단서 발급을 권유드렸으나 어떠한 증거도 없이 계속 불만을 토로 하시면서 본인은 당장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싶다며 구매한 금액의 절반 환불을 원하신다 하셔 제시한 70% 금액에 환불처리도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환불 의무가 없다 했으나 지속적으로 불만과 정신적 피해 부분을 토로하셔서 이미 환불로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이제서야 피부과 방문 하셨고 화가 난다며 따지듯이 화가섞인 연락이 밤늦은 시간에도 계속 오는 상황입니다. 추가 보상을 요구 하려고 계속 연락 하시는데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 그리고 sns상 악성 댓글을 남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반복적인 연락으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연락 횟수, 시간, 영업의 방해 여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sns에 악성 댓글을 남긴다고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적시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댓글의 취지, 목적에 따라서 위법성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밤늦게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 연락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으로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연락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진단글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상담을 하신 후 법적 조치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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