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12월경 어머님께서 인삼밭을 계약하셨습니다. 남한테 도지를 준거죠 계약기간은 2018년 1월1일 ~ 2022년 12월31일 입니다. 문제는 특약사항에 '향후 인삼채굴 상태에 따라 재연장시에는 계약 당시금액을 선지급하고 인삼수확할때까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7월경 밭 주인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땅이 어머님, 아들, 딸한테 상속되었습니다. 저희는 계약기간대로 올해 끝나면 더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인삼 심은 사람은 특약사항을 보라며 2년 더 재연장을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저희는 상속세도 내야하고 땅을 빨리 처분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무조건 연장을 해줘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분명 22년 12월31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특약사항 때문에 상대방 의견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인삼 심은 사람이 주장하는 2년이 아닌 1년만 연장해주겠다고 할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