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2020년 4월14일 작성하고 2022년 9월30일 자로 만기 이고 이자는 연 3%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자는 한푼도 없고 원금 도 없습니다 금액은 415,000,000 이고요 이중에서 절반은 땅을 차업한다니까 명의 이전해서 절반 만 받은 상태 입니다 차용증 쓸때 인감증멩서 주민증 받아습니다 저나로 정리 하자고 하니까 발뺌 합니다
절반은 땅을 차업한다니까 명의 이전해서
절반 만 받은 상태 입니다
-> 의뢰인이 땅을 가압류하겠다고 하니 상대방이 땅 명의를 누구에게 이전했다는 말인지, 절반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차용증의 변제기는 도래하여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차용증 위변조를 주장하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받았고, 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변제기를 연장해준 사실이 없다는 등 유효한 항변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소송을 제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차용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압류 등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도 함께 취해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상에는 연대보증인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까지도 소송의 당사자로 넣을 수 있다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상담을 한 뒤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