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경기도 오산시**대로 ****호의 건물을 2022.11.02일에 매입한 건물주,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2010.06.25에 전 건물주와보증금1천만원,월세150만원,부가세별도로 계약한임차인입니다 계약이만료되는2023.01.30에 보증금1억원과월세500만원으로 인상하기를 희망합니다, 본인과 임차인이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보낸 내용증명 1= 제목: 임차보증금 및 월임대료 인상을 요구함 1.본인은 계약이 만료되는 2023년01월30일 이후인 2023년01월31일부터 임차보증금 금일억원, 임대료550만원(월세500만원,부가세50만원)으로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2.본인 통장 우리은행 1** - ** - 058508 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3.임대료의 인상은 박**와 심**의 2018년05월01일의 계약의 월세금265만원, 심미화의 관리비 금12,348,700원의 미납, 임차인 심**님께서는 조**에게 해당 부동산(경기도 오산시 **대로 ***)를 전대 (轉貸)한 행위와 같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행위 , 동일 층에 우리은행 입점등의 상권 활성화를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경과 후 임대료 조정을 할 수 있는 임대인의 합법적 권리에 기인함을 밝힙니다. 본인이 보낸 내용증명 2 = 임차인 심**의 답변내용증명을 받고 보낸 내용증명 내용증명서 수신인 : 심 ** 010-****-**** 경기도 오산시 **대로 *** (오산동 **** ***호) 우편번호 ***** 발신인 : 박 ** 010-****-**** 경기도 오산시 **로,***호(오산동, ***빌딩) 우편번호 ***** 사실관계 확인 및 귀하의 법리오해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주장 1) 사실관계확인 ⓵ 2018년05월01일에 작성된 계약서 (전임대인 박**와 심** 사이와 작성된 계약서, 계약기간 2018.05.01.~2023.04.30.)에는 보증금30,000,000원, 월세2,500,000원, 부가세250,000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서는 박**이 박**에게서 인계받음) ⓶ 2021년01월31일에 작성된 계약서 (전임대인 박**와 심** 사이와 작성된 계약서, 계약기간 2021.0.31.~2023.01.30.)에는 보증금10,000,000원, 월세1,500,000원, 부가세별도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계약서는 박**이 박현**에게서 인계받음) ⓷ 본인은 관리회사 **산업에게서 관리비 소송에서 **산업이 승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소**** 관리비 참조) 2) 귀하의 법리오해에 대한 본인의 의견 ⓵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⓶항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⓶항 참조) ⓶ 귀하게서 조성진에게 주소이전을 허락한 행위가 일부전대에 해당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 1988.1.12. 선고 87다카2291판결 참조) 3) 본인의 주장 ⓵ 그러므로 계약이 만료되는 2023년01월30일 이후인 2023년01월3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인 임차보증금 금일억원, 임대료550만원(월세500만원,부가세50만원)은 여러 상황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한을 고려한 내용이므로 귀하께서도 성실히 따라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