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건축이 5개월 지연됐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있으면 영업개시 지연에 따른 특별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나요?

Q

펜션 건축 공사가 예정보다 약 5개월 지연됐습니다. 시공 계약서에는 지체상금률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별도로 영업 개시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매출 손실 등 특별손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통상은 지체상금만 규정되어 있다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특별손해까지도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내용의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서의 조항과 손해의 내용에 따라서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건축 계약서를 보내주시고, 손해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는 등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인지를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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