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당의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관리소장입니다. 건물은 아파트와 상가로 나뉘어 별도 관리중입니다.
1. 상가의 지하1층의 대규모 뷔페식당이 폐점되어 철거작업중입니다만 뷔페의 주방바닥(원래 바닥보다 높여 시공된 부분)을 철거장비로 두들겨 깨어내느라 소음과 진동이 건물 전체에 울리고 있고 지하2층 아파트 주차장 천정에 누수가 여러 군데 발생하여 상가관리소를 통해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2. 아파트에서는 상가쪽에 철거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누수 등으로 인해 건축물 안전에 지장이 없는지 안전진단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상가쪽에선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철거공사기간지연(약한달) 및 비용으로 인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3. 상가에서 안전진단 실시 없이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질 수 있는지요?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가쪽에서 아파트측에 청구할 것이 있는지요?
4.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본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A
김희성 변호사
공사중지가처분은 건물의 균열이 생긴 경우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은 통상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균열이 생겼다고 가처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이 인용될 정도의 법적인 구성이 필요합니다.
중지가처분을 인용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처분과 별건으로 하자보수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이 주된 쟁점이고, 하자보수의 경우 보수를 청구할지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보셔야합니다.
가처분이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은 하자보수 소송과 손배해상소송은 진행하셔야합니다.
이상은 개략적인 내용이고 자세한 부분은 상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통하여
공사중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하는 사안으로 아래상담요청을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