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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9월 30일까지 (주)비**에 근무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비** 업무중 (주)장**와 하청 거래 중인 건이 있었습니다. 10월 중에 (주)장**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듯한 묘한일이 반복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장**에서 하는 말이 비** 저를 업무 담당자인 것처럼 위위장을 제출 해 놓고 있었습니다. 비**에서 project를 수행할 사람이 없고, 이를 알고 있었던 (주)장**에서 수행 담당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저와의 일체의 협의도 없이 저를 담당자인 것처럼 위임장을 제출 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에 항의를 하자 그것 정도 사용한것 가지고 뭐 그러냐는 투였습니다 이후 위임장은 취소 하였고, project도 종결 되었습니다 비**에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위임장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의뢰인 명의 위임장을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위임장 작성경위를 살펴보고, 위임장의 명의자, 위임장의 내용, 위임장 작성시점이 현직에 있는 경우인지 퇴사 후인지, 비츠로이에스에서 장우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에 맞도록 살펴봐야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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