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여자공무원이구요 직장생활 8년차 남자는41살 공단 음향감독. 현직장생활 은 10년차. 7월초부터만나서 9월 하순부터 상견례 스드메 식장예약 . 그뒤 9월말 임신5주 확인 . 뭔가급박하게진행됨에 둘다 서로 확신보다는 과연 맞나. 멈칫.서로 불안하게되었어요... 저는. 노산에 임신초기라 불안감에 업무.일도 제대로못하고. 팀에 민폐를끼치고 하니 은따를 당하는거 같고... 우울증이 온것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축제에 찾아왔는데 제대로 본인 대접못했다고 기본이 안되있다고 하시고. 임신축하자리 엄청큰 소고기정육식당 에서 입덧으로 입다물고 말못하고 있었더니. 똥씹은표정으로 모욕감을 줬다고. 예의없다고하고 . 결정적으로는 전셋값6000만원 보탰으니 혼수함께하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결혼 안된다고 혼수반반하자는집은 듣도보도 못했다고 기본이 안되있다고 위자료주고 애기 지우라고 하라고 파혼당했습니다 ... 9주차에 파혼당해서. 그때부터 오늘15주차까지 애기 지우라고 남자에게 강요당했고. 녹음파일있습니다. 본인은 라디오방송국 게스트로 오는 아는 여자 서ㅇㅇ변호사와 상담했다면서 낙태하면 위자료는 이삼백만원만주고. 싫다고하면 모든 연락차단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서변호사가 양육비는 매달 30만원이라고 했다네요.. 남자 연봉 세전6000만원정도고 . 저는 4000만원정도인데 양육비 30만원이라니요. 제가했던계산법으로는 2022년 양육비계산법을보고 연봉이 합계1억이니... 아들이면 약 180만원이 필요하니 연봉비율로3:2로 나누고 국가에서받는아동수당 20만원빼도. 남자가 제게 월100만원은 줘야하던데요...저는 곧 육아휴직으로 연봉 휴직기간1년동안 1500만원이고 그뒤로2년차육아휴직때는 0원인데요. 남자재산은 아파트전세금하려하는 1억8000만원입니다 ... 앞으로의 양육비가 2022년양육비계산표와 비슷하게라도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낙태강요죄와 정신적위자료도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이혼도 아니고 파혼이니 변호사까지 안가고 그냥 변호사 없이 법원에 양육비만 청구할수는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