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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Q

자식들의 부재시 뇌출혈로쓰러진후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불편한 아버지가 관리하던 우체국통장.인감을 조카가 관리해주겠다해서 맡겼 습니다. 아벚가 진폐로 현재5급입니다 18년부터 22년11월까지 관리한걸 딸이 통장재발급하면서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진폐 및 장애관련보상등 여러건의 보상금이 입금, 매달 입금되는 진폐보상금과 유족연금있고 조카와이프앞으로 수차례 인출로 통장잔고가 없고 조카와이프(질부)명의로 소액 재입금되었고 20년에 농협통장만들어지고 우체국에서 농협으로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고 질부가 재입금시키고 재인출등 반복되어서 횡령등으로 고소를 하려는데 필요한 절차나 제가 아버지대리인으로써 뭘해야될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의뢰서의 내용으로 조카가 금전을 보관하는 자로서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일응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관 위탁 경위, 금전의 용도에 따라서 횡령죄의 성립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시 위탁자의 위임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포인트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버지가 말이 어눌하시고 신체 장애가 있더라도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고소능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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