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통장을 관리하던 조카가 보상금을 임의로 인출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뇌출혈로 쓰러진 뒤 언어와 보행이 불편해진 아버지(장애 등급 보유)의 통장과 인감을 자녀들이 부재한 사이 조카에게 맡겨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이후 통장을 재발급하며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수년간 매달 입금되는 각종 보상금과 유족연금에서 조카 부부 명의로 수차례 인출이 이루어져 잔고가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조카 부부 명의로 소액이 재입금·재인출되는 패턴이 반복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 계좌가 새로 개설되어 일정 금액이 이체된 정황도 있습니다. 이를 횡령 등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이 어눌하고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의사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 아버지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의뢰서의 내용으로 조카가 금전을 보관하는 자로서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일응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관 위탁 경위, 금전의 용도에 따라서 횡령죄의 성립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시 위탁자의 위임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포인트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버지가 말이 어눌하시고 신체 장애가 있더라도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고소능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대리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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