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동거중 남친의 독단적인 문자로 집주인에게 계약기간도중 이사가는것을 요구 이사온지 1달만에 다시 이사가야한다며 보증금 1000만원중에 500을 돌려줄것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돈이없어 못준다 하였고 집주인은 방이 나가면 돌려주겠다 그런데 부동산 복비와 월세 1달치 총 120만원정도는 제한다 하였고 남친은 오늘지금 당장 돌려달라 월세 3달치와 집에있던 쇼파를 두고간다 조건을 걸로 집주인은 그말에 응하며 500을 입금했습니다. 남친은 도주한 상황이라 지금 제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남친이 문자로 쇼파는 두고간다했고 나는 그조건을 보고 돈을 보내준것이기 때문에 넌 쇼파를 가져가서는 안된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짐 부를때 그냥 다 싣고 가고싶은데 혹시 그렇게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
1.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 명의자와 보증금 입금자가 누구인지
2. 소파는 누구 소유이며, 임대차 계약상에 소파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3.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남은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받고 소파도 가져가고 싶은 것인지
3. 복비와 월세 1달치 총 120만원을 공제한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의뢰인의 수용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자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