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상대방이 제가 자는 동안 은행 어플로 조금씩 제 돈을 빼내 사설 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문제로 다투던 중 이사를 가자고 하여 동의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해 보증금 일부인 약 500만 원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그 돈을 본인 통장으로 보내라고 한 뒤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그대로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집에 있던 현금과 금붙이도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이나 정황상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어 일단 경찰에 절도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총 피해액은 약 3,000만 원입니다. 경찰이 CCTV 확인 후 검거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제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는 절도 건과는 별도로 민사는 별도로 청구해야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고소인의 지위를 득할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민사 소송을 별도로 청구를 하고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민사청구를 통해서 확보하는 등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여서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