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저에게 접근하여 제가 자는동안 은행어플을 통해 야금야금 제돈을 가져가서 사설토토를 하다가 걸리고 싸우길 반복하던 도중 이사를 가자 꼬시며 제 동의를 얻은후 집주인과 컨택을 하여 보증금의 일부인 약 500만원을 선입금 받았는데 그돈조차 자기통장으로 보내라 한뒤, 잠시 마트다녀오겠다는 말과함께 그대로 돈을 들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집에있던 현금과 금을 같이 가져간걸로 보이는데 정황상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고 일단 경찰에 절도로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씨씨티비확인후 잡아주겠다하고 3일정도가 지났는데 이경우 민사는 제가 따로 걸어야 하는건가요 ? 총 피해액은 3000만원정도입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는 절도 건과는 별도로 민사는 별도로 청구해야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고소인의 지위를 득할 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민사 소송을 별도로 청구를 하고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민사청구를 통해서 확보하는 등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여서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