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둘을보낸공부방선생을 상대로 아동학대 형사진행되어 얼마전 원심판결 징역6월집유1년 .수강40시간.취업제한2년) 이 나왔으며 현재 검사만 항소한상황입니다. 피고측은 합의하겠다며 변론종결일 판사에게 이야기하여선고기일까지2달받아갔으나사과도 없었으며 판결끝나고 법원건물밖에서 피해아동1과 부모에게 화를내며큰소리를쳤습니다. 이런부분으로 항소에서 또 다른판결을 기대해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측은항소안했는데 검사만했다며 이제서야 합의금300을제시하던데 이게 적정한합의금인지요 피해자1은 피해기간이 5년이며 피해자2는1년입니다. 인정된학대는신체 정서적입니다. 원심판결부분을 토대로민사소송시 청구가능한금액도.궁금합니다
피의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형량에 참작될 사유입니다.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까지 연장을 해준 것은 단순히 합의만 도출하라는 것을 넘어서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피해자가 적당한 내용과 증거로 서면을 제출한다면 형량을 가중하는데 참작 사유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합의금 제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적은 액수로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만 가벼워지고 민사소송에서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시 청구가능한 금액은 의뢰서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합니다.
특히 정신적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는 진단서등 의료기록도 검토 해봐야합니다.
손해배상은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의 발생 항목을 검토해봐야합니다.
또한 피해기간, 피해의 정도, 아동의 연령, 학대의 내용도 살펴보아야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하는 경우 가해자 선생, 만약 선생의 감독자나 대표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 범위에 포함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일견 수천만원대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