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 귀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했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최근 해외 시민권 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선서를 앞두고 있는데, 시민권을 취득하면 현재 직장에서 받고 있는 건강보험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의 건강보험 자격에도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인이 캐다다 복수국적 취득시 직장의료보험 영향이 없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합니다.
다만 수급여건을 갖추었더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면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지위를 취득해야합니다.
피부양자 관련하여서는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지만, 수급요건이 강화되고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이 발생하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