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는데 세금이 체납됐습니다,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돌릴 수 있나요?

Q

가족이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세액이 약 4,6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명의를 빌려준 가족과 공동 명의로 된 주택이 압류됐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은 배우자를 통해 매달 분할 납부를 약속했지만 1~2회만 이행하고 중단했고, 결국 명의대여 사업장은 폐업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명의를 빌린 실제 사업자를 데려와 명의대여 확인서를 받으면 세금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명의대여 자체는 별도로 처벌(벌금 등)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인서 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려면 어떤 증빙자료나 서면이 필요한지, 행정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사업자 명의대여에서 실질과세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사업자인 A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확인서를 받아오면 돌릴 수 있다고 하니 우선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되. 이런 방법이 안되는 경우에는 명의 대여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을 만한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이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준 경위, 대여자와 A와의 관계, 대가성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는 명의대여에 관한 세금의 문제이고 이와 별개로 명의대여로 인한 형사처벌의 문제는 별도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문제는 법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야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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