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사업자 명의를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A가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현재 채납 세액이 46,000,000원 가량 됩니다. 채납으로 인해 어머니와 저의 공동 명의 (각1/2) 집이 압류가 걸려서 인지했고, A는 연락을 피하며 A의 아내에게 연락하여 매달 100~150만원씩 세무서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1~2번 납부하고 다시 납부하지 않아 이후 어머니께서는 명의 대여해준 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 광산 세무서의 조사관과 연락을 해보니 A를 데리고 오면 명의 대여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세금을 A쪽으로 돌릴 수 있다합니다. 그러나 명의 대여에 대한 불법 행위 처벌로 벌금 1천만원 가량 나올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앞으로의 계획으로 처벌이 불가피 하더라도 A가 사는곳을 찾아가 광산세무서로 데려가고 명의 대여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예정이나 이 방법이 틀어질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A에게 세금을 부과되게끔 하려면 어떠한 증명서 같은 서면으로 서명이라도 받아오려 합니다. 이러한 증명서가 있다면 행정 소송으로 갈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양식이 있을까요? 또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