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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상가 대형소매점과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 동종업종영업제한

Q

1. 본인의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상 소매점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로 명시 하였고 상가규약에 대해 임대인 또는 중개인으로 부터 전달 받은 바 없습니다. 2. 오픈준비 중 상가 내 상가관리단을 통해 동일 상가 내 마트의 동종업종영업제한을 접하였습니다. 3/4 이상 동의 여부 알수없음. 서면으로 잠깐 본 규약 내용에 따르면 '동일업종의 입점금지를 조정하고 권고한다'로 표현하여 강제성은 애매해보입니다. 3. 마트에서는 아이스크림 외 과자 음료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임대인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4. 마트는 국내브랜드과자와 음료를 판매중이며 냉동고는 편의점 냉동고 크기의 구색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점포 내 정육점 운영하는 수준의 규모, 상주 직원 7명 내외 규모의 농산물마트 입니다. 5. 본인 점포는 8평의 소규모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으로 대형 냉동고 7대를 보유하였습니다. 6. 음료는 주문전이고, 과자는 현 시점 기준 세계과자 위주로 진열 완료 되어 있습니다. (CCTV 자료있음) 300-1000원 대의 저렴한 상품을 대거 포함합니다. 7. 마트 측은 그 어떤 과자 음료도 팔 수 없다고 업종제한 미이행을 주장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업종제한이 명시하지 않았으나 상가규약에 의하면 업종제한 규정이 있어서 먼저 업종제한의 근거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나누어지고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이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구성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업종제한의 근거 외의 논점으로 업종제한의 효력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업종제한의 효력이 분양자와 수분양자, 임대차 계약자 상호간에 어느 범위까지 효력이 있는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문제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규약상 업종제한 규정 자체의 효력에 대해서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에 말씀하신 강제성 외에도 동일업종 제한의 효력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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