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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Q

1. A회사, B회사라 칭하겠습니다. 위 두 회사가 함께 한다고 합작으로 법인을 세우는데 B회사의 대표가 제가 아는 사람여서 같이 일을 해보겠냐 칭해서 약 한달가량 A회사 분들과 인사하고 A회사에서 요청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B회사 대표가 사기꾼이었어서 A회사와 함께 하는 부분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회사 법인이 합작으로 설립했던 등기부등본까지 확인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A회사 이름이 사라져서 결렬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럴때 혹시 민사 및 형사시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A회사에서 제기할 때 제가 공범이 될 수 있는 상황일지 너무 불안합니다. B회사 대표가 사기꾼인지도 전 인지를 못한 상황였고 제가 A회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급여를 받았다던가 돈을 빌렸다던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표간에 이야기를 해서 사무실을 얻고 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에게까지 책임여부가 될지가 불안합니다. 단지 본인들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20일 정도? 수행해주고 도와준 일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저에게 요청했던 작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은 캡쳐로 갖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2. B회사 대표가 알고보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많이 빌리고 했던 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주식 리딩을 한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을 개설을 부탁하여 만든건 제가 하긴 했으나 리딩에는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들에게 제가 돈을 받거나 계좌를 빌려주거나 했는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물론 아마 투자사기 건으로 피해자들이 진행할거 같긴하나 이런 경우도 제가 문제가 될 부분이 생길까요? 제가 투자를 하라고 부추기거나 계좌로 돈을 받아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3.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서도 저사람에게 돈을 받은적은 없이 오히려 제가 돈을 빌려줘서 저도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돈의 입금 내역은 있으나 차용증이나 공증서류 등의 입증이 좀 어려운 상태라서 고소는 좀 미루고 있는 상태이나 이런 경우라도 추후 고소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우선 형사는 처벌의 문제이고, 민사는 손해배상의 문제이므로 구별하셔야합니다. 또한 공범 성립을 염려하시는데,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성립도 구별하셔야합니다. 먼저 형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대표가 사기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수라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리딩방 카톡방 개설자라면 우선 고소를 함께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더라도 이익은 간접적인 이익도 포함되므로 그것까지도 생각해야합니다. 또한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시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형사처벌을 벌금이나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면하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증거를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나도 역시 피해자라면 먼저 선제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을 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후 고소도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증거 수집 방법 등 전반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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