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면접교섭 지속 방해, 양육권변경소송에서 자녀 의견 반영될까

Q

협의이혼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친부와 자녀의 만남)이 방해받아 왔고, 재결합을 조건으로 한때 면접교섭이 허용되었다가 재결합이 무산되자 다시 자녀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면접교섭 방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도 친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친모도 양육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하면 자녀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어 양육권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면접교섭권을 방해한 경위와 더불어서 양육을 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들어서 양육자변경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청구에 맞도록 구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변경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경제적인 상황과 아이의 상태, 아이가 양육자 변경을 희망하는 의사, 양육환경이 적당한지 등 변경을 허용할 만한 사정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합니다. 어떤 주장을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지는 상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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