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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Q

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 및 부채 책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원(공동창업멤버) 퇴직시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원 재직중 발생한 부채를 퇴직하면서 일정부분 책임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는 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질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지금을 지급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원은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3자에 대해서 악의,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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