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하이볼을 배달앱이나 포장 주문으로도 판매할 수 있을까요?
A

김희성 변호사
하이볼 주류 배달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류 배달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만 단독으로 배달할 수는 없으며, 주류는 음식과 함께 배달이 가능합니다.
주류의 가격이 음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달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매장에서 판매하는 하이볼을 배달이나 포장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핵심 정리
주류는 음식과 함께라면 배달·포장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만 단독으로 배달하거나,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을 초과하는 형태의 판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① 주세법 및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배달 포함)는 제한되지만, 음식과 함께 배달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② 이때 주류는 어디까지나 음식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주문 내역상 주류의 가격 합계가 함께 주문된 음식 가격 합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배달앱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청소년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나이 확인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④ 포장 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매장 내 대면판매 형태의 주류 단독 포장은 통신판매 제한 법리와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으니 판매 방식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배달앱 주문 시 하이볼 등 주류가 반드시 음식과 함께 주문되도록 세팅하고, 주류만 단독 주문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둘째,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을 넘지 않도록 세트 구성이나 가격 정책을 조정하세요.
셋째, 미성년자 판매 방지를 위한 인증 절차와 배달 시 대면 확인 절차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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