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이혼요구로 아이의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하고 양육비도 제가 부담하고 아내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조정 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이혼 재판에서 아내는 아이 양육권을 공동으로 변경하자고 요구해서 제가 양보해 동의하고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 양육권을 공동으로 변경했으면 양육비도 공동부담으로 변경했어야 했는데 그걸 미처 확인 못하고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변경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도 현재 양육권 공동부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바로잡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의뢰인께서 양육을 하시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공동 친권이나 공동 양육권을 인정해 주신다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공동 친권과 같은 경우 법률적인 문제(예금 계좌 개설, 유학 등)에서 처리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동 양육권을 인정해 주는 경우 실제로 의뢰인 측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상대방 측에서 데리고 간 경우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점을 얘기한 후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여 의뢰인 측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오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공동 친권과 공동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부분을 모두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는다면 공동 양육에 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상대방 측에서 거부를 하지 않으니 특별히 결정을 받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된 가사 비송 사건(마류 사건)이니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