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들어오면 권리금 못받나요

Q

현재 5층 건물(수협소유)의 1층에는 수협이, 제가 운영하는 당구장은 2층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인데, 저는 들어갈때 권리금 3,000만원을 내고 시설을 인수받았습니다. 현재 넘길 사람이 나타난 상황인데 수협(소유주)에서 2층을 사용할 예정이니, 계약 종료시 퇴거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못하니 당연히 권리금은 받을 수 없고 날리게 생겼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의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5년에서 10년인데, 계약이나 갱신 시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움) 계약 갱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바, 관련되는 임대차 계약서, 수협 측과 주고 받은 자료 등을 갖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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